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이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사업가에게서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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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씨 측은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 몇억 원을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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