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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헌재 판단에 "文정권 인사폐단…韓 사법사에 오욕"

"헌재, 헌법수호 최후기관으로 역할못해"

"나치시대 법률 만능주의와 다를바없어"

양곡법 본회의 통과에 "거부권 강력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있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이런 헌법재판관들은 필요 없다”며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 기관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한탄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그런 아주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만 했다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헌재는 직무유기까지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허용하겠다는 말밖에 더 되지 않느냐”며 “이번 판결은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란 이유로 파기환송 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인사 폐단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재판관) 4명은 제대로 된 의견을 냈지만, 기각 의견을 낸 5명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재판관들”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을 만들려 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각을 낸 4명의 의견 대로라면 소위 나치시대 법률 만능주의, ‘형식적인 외견에만 맞으면 뭐든지 된다’는 그때와 뭐가 다르겠나”고 반발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라며 “참 나쁜 법안이고, 참 나쁜 정당이다.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헌재는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이 법을 가결·선포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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