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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양곡법, 쌀 산업 위기 몰 것"…尹대통령에 거부권 공식 건의

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문

"개정안 국민 모두에게 도움 안돼

年 1조 드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

시장 수급·미래농업 투자 불안 등

문제점들 조목조목 꼬집어 지적

尹 '재의요구권' 행사 무게감 속

野는 '대체 법안 예고' 역공 준비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29일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여론 설득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곡법 개정안의 내용상·절차상 문제점, 부작용 등을 세세히 짚으며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은 23일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의무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른 예산만 매년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국민의 쌀 소비량과는 상관없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묻지 마식’으로 사들이는 내용은 농민과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실종 △식량안보 강화에 미칠 영향 미비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의 실패 사례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킨다”며 “지금은 어떻게든 쌀 소비를 늘리거나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농민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고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 변화에 맞춰 농축산물·수산·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 없이 근본적으로 농가의 수익 증대를 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쌀 소비 수요를 늘리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밀이나 콩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해 농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남는 쌀을 더 생산하지 말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콩이나 가루쌀 쪽으로 작물 전환을 하자는 방안을 채택했다”며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여야 간 감정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낼 경우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수(169석)로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민주당은 “또 다른 법안 등 대안을 준비하겠다”며 대체 법안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이처럼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추가 직회부가 예고된 상태다. ‘상임위 단독 의결→본회의 직회부→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악순환 구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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