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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IRA 세부지침, 우리의견 상당반영"

배터리기업 요건 충족 용이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를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 지침은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조립 비율과 핵심광물의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 부품 광물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핵심광물은 추출이나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예컨대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과 셀, 모듈 등이 포함됐지만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배터리 기업 부품 요건을 충족하기에 용이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또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됐다. 산업부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을 판단할 때 산입된다”며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FTA체결국 범위는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확대의 여지를 뒀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와 접견해 IRA 등과 관련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배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각급에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미국의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지침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로부터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의견수렴 기간 우리 기업 요구 사항을 미국 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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