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140억 원 대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30대 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임차인을 모집한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전날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 씨는 최 씨의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혐의로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보증금 약 14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총 38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허그(HUG) 대위변제 건 90건을 포함한 임차인은 157명, 금액은 345억 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