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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근로자 10%가 근로소득세 74% 부담…"과세기반 협소"

[국회예정처 조세 현황 분석 보고서]

연봉8000만원 이상 근로자 전체 74.3%납부

소득상위 0.4% 법인이 법인세 76.5% 부담

조세부담률 OECD 못미치지만 상승폭 2배이상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서울 광화문 광장을 걷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내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는 소득 상위 0.4% 대기업이 76%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조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1966만 명) 중 10.5%(210만 명)에 해당하는 연봉 8000만 원 이상인 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52조 7000억 원) 중 74.3%인 39조 100억 원을 부담했다.

연봉 8000만 원 이상인 국민들의 급여 총계는 전체의 33.1%였지만,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배이상 높았던 셈이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35.3%에 달하는 704만 명은 면세자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소득 구간에 집중된 세 부담으로 인해 소득세의 과세 기반이 협소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의 세수 편중은 더 확연했다. 전체 법인(90만 6000개)의 0.01%에 불과한 70개 기업(소득금액 5000억 원 초과)이 총 법인세(60조 2000억 원)의 36.0%를 부담했다. 상위 0.4%에 해당하는 3406개 법인(소득금액 100억 원 초과)이 법인세의 76.5%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소득금액 구간으로 갈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다. 소득금액 5억 원 이하 구간은 10% 미만의 실효세율을 보이는데, 이 구간에 위치한 법인이 전체의 94.0%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위 소득금액 구간에서 세 부담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세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021년 29.9%를 기록해 30%에 육박했다. 2010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2.4%였지만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7.5%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은 2010년 31.5%에서 2021년 34.1%로 2.6%포인트 올랐다.

국민 경제에서 조세 수입 비중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2021년 22.1%를 기록했다. 2010년 17.2%과 비교해선 4.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율은 22.9%에서 25.0%로 2.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 정부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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