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16명에게 각각 34만~76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38만원에 양도합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티켓값을 입금받은 뒤 티켓을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20명에게서 84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A씨가 중고 거래 사이트 계정이 정지되자 동생 명의의 계정을 활용하기 까지 했다”며 “피해자 다수의 피해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