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시켰다. 또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여야는 이달 19일과 20일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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