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도입 1년도 안돼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핵심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가업승계요건을 국세청이 진단·자문해주면서 순조로운 승계가 가능해졌다는 기업인들의 응답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컨설팅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 저승사자’로 일컬어지던 국세청이 수출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의 조력자로 경제 선순환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22일 1기 가업승계 컨설팅 참여 기업을 설문한 결과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겠다’는 응답이 14.5%에서 69.6%로 수직상승했다고 밝혔다. 150개 기업이 참여한 1기 국세청컨설팅은 지난해 9월부터 도입돼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1년 새 컨설팅 만족도가 증명된 셈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 한 전자회사 경영자에게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로 가업자산 비율을 조정하도록 권유 했다. 해외 거주 자녀가 있을 경우 비거주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가업승계 전 자녀의 국내 이전을 컨설팅해주기도 했다. 이미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도 컨설팅 사례가 있었다. 자녀가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뒤 3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대표를 권유했다.
참여기업들은 전략적인 업종추가 계획이나 자녀에게 경영수업 등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호응에 국세청은 2기 컨설팅 참여 대상을 지난해보다 최소 20%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1기 컨설팅 대상 기업이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상시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연장해 사후관리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중이고,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중인 기업 가운데 2기 컨설팅에 참여의사가 있은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한달 간 홈택스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하면 된다.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의 기업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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