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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맞는데 노동개혁 도움 글쎄’…머쓱한 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22일 민주당 토론회 발제자 “임금개편·격차완화 의문”

여야, 고용·임금 차별 금지 원칙엔 공감…입법 경쟁 본격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노동계의 숙원이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국힘처럼 보수 정당이 이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정작 이 법안은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경쟁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최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임금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술됐다"며 "하지만 이 법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안은 개별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형태 차별을 금지해 소위 무기직(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규범력이 미칠 수 있다"며 "원·하청 이나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완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교수의 진단은 법안이 노동 개혁에 미칠 영향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노동 개혁은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두 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게 골격이다. 특히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를 확산하는 것은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는 과도한 연공성 임금(호봉제)이 기업, 고용형태, 원·하청에서 만들어진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여긴다. 하지만 노동계는 호봉제 축소를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김 의원 법안 논평에서 "법안은 직무·성과급제와 연동되면서 상위 임금을 깎아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법안의 원칙과 조항별로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 내 동일노동이라면 임금도 같게 보장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파견근로자도 마찬가지다. 권 교수는 3가지 조항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서는 초기업별 교섭촉진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은 전당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다만 국힘처럼 임금체계 개편 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무게를 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처럼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후보 때도 법제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민주당의 법제화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문에는 민주노총과 양대노총 위원장의 축사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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