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트렉스 “SEC 소송은 무효”

“SEC,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할 권한 없다”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소는 감독 관할구역을 벗어난 ‘권한 밖 간섭’이라 지적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2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미 의회에서 SEC의 권한 확장을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 SEC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비트렉스의 주장을 기존 증권법에 대한 SES의 해석에 도전함과 동시에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비트렉스의 행보는 코인베이스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코인베이스도 SEC의 소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SEC에 유효한 법적 청구권이 없다며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트렉스가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SEC의 소송에 ‘협력 방어전’을 펼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4월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와 비트렉스 최고경영자(CEO)를 투자자 연방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번에 기소했다. 미등록 증권 거래소와 청산소 등을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비트렉스는 미비한 미국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강력 반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