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에 매년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호방안의 골자는 국·공립대학들이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 세부운영 규정 등도 명문화하라고 했다.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갑질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갑질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가 대학 갑질에 칼을 빼든 건 대학 내 피해 신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내 갑질 신고 등은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학 특유의 권위적인 분위기와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자정 노력에만 기대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김 부위원장은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며 “교직원 행동 강령을 공개하는 39개 국·공립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 행위 금지 관련 명문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 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며 “대학 갑질 문화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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