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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오펀드 실패' 미래에셋벤처, 정부 출자사업 1년간 참여 금지

산은·기은 국책銀도 제재 동참

1~2년간 펀드 결성 어려울 듯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가 향후 정부와 국책은행이 조성하는 펀드 출자 사업에 1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K-바이오·백신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선정됐다 펀드 결성에 실패한 미래에셋벤처투자에 대해 정부가 이 같은 제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23일 정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미래에셋벤처투자에 향후 1년간 모태펀드 등 정부가 진행하는 출자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도 정부의 징계안에 공동 보조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기간은 K바이오펀드의 결성 시한이던 6월 30일부터 1년인 2024년 6월 30일까지가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에셋벤처에 정부의 펀드 출자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며 “국책은행들도 공동 징계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미래에셋벤처는 계열사인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2500억 원 규모 정부의 K-바이오펀드 출자 사업에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이후 복지부와 국책은행들이 1000억 원을 출자해 미래에셋벤처 등이 민간에서 15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으나 자금 확보에 실패해 펀드 결성 시한 만료를 앞두고 위탁운용사 자격을 반납했다.

정부가 예산 등을 투입한 펀드 결성에 실패할 경우 1년간 출자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그간 운용사가 위탁 자격을 반납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실제 징계안이 적용된 사례는 손에 꼽힌다. 산은 등 국책은행도 복지부와 비슷한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와 국책은행들은 출자 사업 초기부터 미래에셋벤처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했는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래에셋벤처는 △타 펀드와 운용인력 중복 허용 △최소 결성액 70% 확보 후 투자 개시 △공공 부문 출자 비율 상향 △펀드 최소 결성액 축소 등을 요구했다.

미래에셋벤처는 운용자산이 1조 원을 웃도는 대형 벤처캐피털(VC)이지만 정책자금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정부 출자 사업에 지원하지 못하게 돼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측 한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벤처 같은 대형 VC가 민간 자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징계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벤처투자 측은 “출자금 확보를 위해 여러 국내외 투자기관을 만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자금 모집 과정에서 전략적인 판단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미래에셋벤처를 대체할 신규 K바이오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조성 목표액 2500억 원은 변함이 없지만 여러 운용사가 함께 나눠 펀드를 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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