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형건설사 DL이앤씨의 시공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7건의 중대산업재해(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이 기업에 대한 수사가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29일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1일 부산에서 발생한 한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인지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DL이앤씨는 작년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 해 3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를 7건이나 냈다. 이 사고로 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이다.
하지만 고용부의 DL이앤씨 압수수색은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강제수사 보다 DL이앤씨의 시공 현장을 감독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DL이앤씨 시공현장 79곳을 감독해 20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작년에도 DL이앤씨는 고용부로부터 4번의 감독을 받았다.
더딘 DL이앤씨의 수사를 두고 고용부와 검찰, 법원에 대한 책임론이 노동계에서 나올 전망이다. 고용부는 한정된 인력으로 계속 늘어나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체계도 짚어볼 대목이다. 고용부는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 기관이다. 고용부가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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