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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이웃집 임신부 추행한 60대의 변명…"술 취해서 충동적으로"

연합뉴스




이웃집에 홀로 잠들어 있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22일 오전 8시14분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씨(30대)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든 B씨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잠에서 깨자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며 "당시 B씨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남편은 "문을 잠그고 나갔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판단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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