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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사실 은폐·왜곡"

■감사원 '서해 피살' 최종 결론

안보실 발견 후 통일부 전파 안해

대북총괄은 '생명위험' 보고 무시

관계기관 6곳에 '업무 주의' 요구

감사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들이 상황을 방치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행위를 한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이 가운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퇴직한 5명에는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국가안보실·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 6곳에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국가 위기 관리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은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이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당시 서훈 안보실장은 오후 7시 30분 전 퇴근했고 강건작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7시 30분께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 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 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 받아 이 씨의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9시 40분부터 10시 50분 사이에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하고 소각했다.

감사원은 이 씨의 피살·소각 이후에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핵심 관련자인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이번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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