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수리비 절감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순정부품과 성능·품질 면에서 같은 수준이지만 가격은 약 35% 저렴한 부품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위주의 고(高)비용 관행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인식 제고, 재고 확인·구매시스템 구축, 부품 사용 통계 제공 등을 골자로 한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과 보험사는 먼저 품질인증부품 성능·품질 정보 및 관련 제도 등을 보험 가입이나 사고 발생 시 안내할 예정이다.
품질인증부품 실시간 재고 확인·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에는 수리 과정에서 해당 부품이 인증부품인지 수기로 확인해야 하고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가 사용을 꺼려왔다. 소비자도 품질인증부품의 실시간 재고·가격·판매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등록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적정 재고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전 1년간 보험사고로 사용한 품질인증부품 통계를 매년 부품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될수록 OEM 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차량 수리비 절감으로 이어져 자동차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