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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신병도 ‘간부 스웨터’ 입을 수 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150만원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도 주택수당

‘군대 안가는 방법’ 올리면 형사처벌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2월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전망대를 방문해 최전방 근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새해부터 병사 봉급이 상병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기준 월 최대 140만 원의 봉급을 받는 셈이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내년 1월부터 상병 기준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장은 125만 원(25만 원↑), 일병은 80만 원(12만 원↑), 이병은 64만 원(4만 원↑)을 매월 받게 된다.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상병은 125만 원, 일병은 93만6000원, 이병은 68만2280원까지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새해에는 4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른다. 18개월 복무 기준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 720만 원에 28만5000원 가량의 이자와 매칭지원금 720만 원이 더해져 총 1468만5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납입한 적금 원리금 가운데 일정액을 정부 재원으로 추가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은 2025년엔 55만 원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다.

자료: 국방부


단기복무장교·부사관 지원율 향상을 위해 단기복무(장교)장려금 및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도 전년 대비 33% 인상돼 각각 900만원에서 1200만원,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의 경우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되던 폴리스형 스웨터도 동계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1월부터 전군 입대 병사들에게 보급한다. 병사들에게까지 폴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해 동절기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장병 처우 및 복무여건, 의·식·주 등 생활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병사도, 민간병원 진료비 직접 청구 가능


군 장병의 소득이 늘어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내년 2~3월부턴 맞춤형 경제교육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장병에 적합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경제교육 전문기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병이 필요로 할 경우엔 자산관리 등 경제생활 관련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턴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신청 방식은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직접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병사들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직접청구하면 지급기간이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되는 등 신속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하면 처벌


내년부터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하면 5월 1일부터 처벌 받는다.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2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정치 운동도 금지되며 위반 시마다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징역 1년 이하의 형) 당하게 된다.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 분야 전공·자격·경력자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도 신설된다. 이들은 사이버 위협식별·예방, 해킹 대응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한다.

동원훈련 단체수송 등 관련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예비군이 지참한 신분증,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 (병무청 앱, e-병무지갑)를 활용해 신속한 차량 탑승과 입영 처리도 가능해진다.

2023년 말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범위가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됐다.

병무청은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외의 정치적 행위는 제한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고, 동시에 (이들이) 업무에 전념해 공무수행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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