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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 취임 26일 이후로 연기

기존 이사진, 임명 정지 신청

법원 "잠정적 임명 효력 정지"

오는 19일 1차 심문 기일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오는 13일 예정됐던 MBC 대주주 방송문회진흥회의 새 이사 취임이 잠정 연기됐다.

8일 법조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방문진 새 이사 6명은 오는 26일 전에 취임할 수 없게 됐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오는 26일까지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한 바 있다. 해당 이사들의 취임일은 이달 13일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권 이사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인들의 주장을 정식으로 인용한 것은 아니다. 당초 예정된 새 이사들 취임일인 13일 전까지 사건을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심리 기간 확보 차원에서 잠정적인 조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1차 심문 기일을 오는 9일로 정했지만, 방통위가 변론자료 작성 시간 등의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면서 19일로 미뤄진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명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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