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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에 정직·견책 징계

접대 금액 3배 해당 징계부가금도 부과

품위 손상 사유…옥중 서신 폭로에 논란

100원미만 검사 불기소…봐주기 비판도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정직·견책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이상은 해임, 면직 등 5가지 검사 징계 처분 가운데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징계부가금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했다. 이는 접대를 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도 견책·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에게 향응을 제공 받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법무부의 징계 사유다. 법무부는 나 검사의 경우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따고 판단했다. 나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임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해당 주점에 머문 시간 등을 고려해 향응액을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 사유가 된 해당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유 검사·임 검사는 접대 금액이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 비용을 두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한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이 나 검사 등만 기소하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봐주기 수사다’, ‘제식구 감싸기’ 등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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