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피의자 2명이 실형을 살게 됐다. 이날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4개월 만에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내린 첫 선고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경우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이날 김 씨와 소 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가 잇달아 열린다.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16일,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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