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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 최대 40% 싸게 사자…22일부터 ‘밥상물가’ 할인

5월 22일~6월 4일 전국 유통매장 할인지원

'1주일 1인당 2만 원' 한도로 할인 실시

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이달 22일부터 2주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장을 보면 국산 농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편성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 지원이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경 예산 120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민생사업 신속 집행과 소비자 밥상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는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국산 농산물 구매 시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 할인율은 온·오프라인 매장 20%, 전통시장은 전국 16개 시범사업 시장 20%, 온라인몰은 30%다. 할인 품목에 대해 업체가 의무적으로 10~20%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소비자 할인율은 최대 40%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인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할인 방식은 매장별로 다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시 매장 회원일 경우 결제 시 자동 할인된다.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 적용하면 된다. 다만 1주일에 1인당 2만 원까지 할인 한도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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