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상생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서비스가 기한 없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부수 업무를 신청한 뒤 하루 만에 인가를 내린 것이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부수 업무로 인정받게 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해당 서비스를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땡겨요는 배달 앱 시장에서 낮은 중개 수수료(2%)로 소상공인 상생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현재까지 34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아 20만 곳 이상의 가맹점과 약 45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신한은행 내부에서도 땡겨요를 비금융 분야 핵심 서비스로 보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2020년 12월 땡겨요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허가받아 운영해왔다. 다만 혁신금융 서비스는 기한이 있어 신한은행 측이 음식 중개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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