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향후 판결문 내용이 확인되면 결정 취지를 상세하게 살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통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대 배차를 활용했고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됐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원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 결정의 요지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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