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폭행한 지 5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2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만취 상태로 응급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운 뒤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당시 A씨는 “내가 여기 원장도 안다. 난 검사 안 할 것”이라며 자신을 CT실로 옮기려는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며 진료를 방해했다. 같은해 5월 한 면사무소에서 소주병이 담긴 비닐봉지를 휘둘러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진료 방해 시간이 20분으로 아주 길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고 하지만 반복되는 피고인의 공공기관 행패는 안정적인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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