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팅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대거 운영해 남성 이용자들을 속인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와 '너랑나랑' 데이팅앱을 운영하면서 성비 불균형 해소를 명목으로 270여개의 작업용 여성계정을 제작했다. 업체는 대만 자사앱 '연권'의 여성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해 나이·키·지역·학력 등을 임의로 조작한 허위 프로필을 생성했다.
이들 가짜계정은 남성회원 프로필 열람 1329건, 높은 점수 부여 1137건, 익명 게시글 982개, 댓글 4990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가짜계정이 남성회원에게 관심을 표현할 때마다 푸시 알림이 발송돼 실제 여성의 호감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남성회원들은 이에 속아 리본·하트 등 전자화폐를 구매해 친구 신청이나 프로필 열람 등 유료서비스를 이용했다.
공정위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며 "데이팅앱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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