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수입식품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수입식품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입식품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수입품의 일치 여부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 1,200여 곳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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