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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칸나비디올,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함유 제품 주의"

종자·뿌리 등 '대마 제외 부분'

마약류 '대마' 아니란 의미 아냐

'에피디올렉스' 등 허가 제품은 무관

충북 청주시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사진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역시 마약류로 분류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령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할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대마의 주요 성분도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한 CBD는 대마의 주요 화합물인 ‘칸나비노이드’에 속한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조의 단서조항에 언급된 대마 제외 부분은 환각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만큼 들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 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며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수지 혹은 CBD와 같은 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이기 때문에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을 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는 의료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 대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 제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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