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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비율 감독기준 150→130%…시행 한 달 앞당겨

후순위채 상환·신규 인허가 등

K-ICS 기준 130%로 일괄 정비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보험사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감독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됐다.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보험업 인허가 등 주요 감독 요건에 적용되며, 시행 시점도 기존 예고보다 한 달 앞당긴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체계에 맞춰 감독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IFRS17과 킥스비율 도입으로 감독지표가 상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사항은 인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출자 등과 관련한 킥스비율 권고기준을 모두 130%로 낮춘 것이다.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기준 150%에서 형성된 권고수준을 현실화했다. 금융위는 “복합위기 시뮬레이션 상 약 30%포인트의 자본 버퍼가 있다는 점, 금리 변동성 축소 효과,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종목별 손해율 초과 외에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까지 동시에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손해율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됐다. 보험업계는 해당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금융 당국은 제도 연착륙을 위한 추가 논의도 예고했다. 이달부터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기본자본 규제 도입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방안 △계리 가정 기준 정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TF에는 당국,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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