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16일 배포한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CCTV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CCTV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과 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포스터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임에도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는 2023년 520건, 지난해 342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와 관련된 신고가 183건(53.5%)로, 전년(195건·37.5%)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한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며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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