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이미 한 차례 구속된 뒤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구속하자 법조계에서는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이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 구속기한은 6개월이며 오는 9일 오전 12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 받은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에게 있기 때문에 특검은 구속과 관련해 따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차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이다. 앞서 이달 6일 내란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종료 후에는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 장소에 인치 및 유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내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의 향후 수사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양측의 운명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장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노 전 사령관 등 핵심 인물과의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다. 또 충분한 수사 기간을 확보하면서 외환 수사에도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란·외환 수사 동력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문건을 흘린 변호인을 특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자 진술을 통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특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판례로 인정된다"며 "(향후) 관계자 진술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저희가 주장해야 하는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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