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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편의점은 직영 아닌 가맹점만…군인, PX서 사용 가능

■소비쿠폰 1차 신청 D-6…10문 10답

기점은 6월 18일=신청 후 세대주 사망땐 미성년자에 잔액 전환

택시도 탈 수 있나=차고지·소재지가 쿠폰 사용 지역 내 있어야

키오스크·테이블 오더는=매장 내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가능





정부가 21일 민생 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앞두고 종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하며 수천 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던 만큼 국민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다. 1인당 15만~55만 원씩 받는 소비쿠폰은 11월 말까지 미사용 시 국고로 환수되는 만큼 정확한 신청과 사용 방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발표일인 지난달 18일을 기점으로 자격 조건을 판단하기로 했다. 1차 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 출생신고를 끝낸 신생아에게도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사망한 경우에는 잔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미성년자에 한해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새롭게 추가했다.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반면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큰 혜택을 봤던 편의점은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골드바, 대기업 전자 제품 등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소상공인연합회, 편의점 업계 등을 통해 판매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는 일부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택시의 차고지나 법인택시의 소재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택시만 사용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은 선불·후불카드 모두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또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국민은 예외적으로 형제·자매 대리 신청까지 허용 폭을 넓혔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민을 방문해 접수받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도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와 배달 앱의 대면 결제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며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는 국비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하기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을 늘리기 위해 18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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