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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시행령 입법예고…한투·미래證 신청 초읽기

종투사 지정·운용 규제 입법예고

IMA 성격·사업자 의무 등 명시

대차거래 중개 인력 요건도 강화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사업자 출범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과 운용 규제를 담은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면서 IMA와 발행어음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 규제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등의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입법예고는 당초 2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했으나 2주가량 지연됐다.



금융 당국은 종투사가 전체 운용 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급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 상향한다. 발행어음·IMA 모두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투자위험·위험등급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하고 외화증권을 담보 제공 또는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대차거래 중개업자 인가 심사 시 매매 체결 전문인력(1인) 및 전산 전문인력(4인) 등으로 인력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 8조 원을 넘겨 IMA 사업자 후보군에 오른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금융위에 8조 원 종투사 지정 및 IMA 사업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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