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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 집중수사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등 단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안내문. 이미지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등을 주로 살핀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하거나 영업관계서류를 미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영업시설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쌀·잡곡 등 곡물을 이용한 디저트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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