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대구시당 당사에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를 열고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 실태를 공개했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시급 6500원을 받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주 위원장은 “사업주가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을 주는 것처럼 서명을 받는다”며 “많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곳이 많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주에 문제를 제기할 때 해고를 당하거나 문제 제기한 학생의 이름이 나열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다른 사업장에 돌리는 등 보복이 이뤄지기도 해 학생들이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영세업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영세업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대형 매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업주들이 노동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구조적인 태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원현 대구고용노동청 주무팀장은 “지난해 1521개 사업장 중 6개소, 올해 상반기 기준 382개소 중 11개소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했다”며 “실제 위반 사례는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구연 대구시 노동권익센터장은 “청년 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개선을 위해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학교 인권센터와 협업해 노무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 상담과 소송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기소된 237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4명(1.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재산형이 58.2%(138명), 집행유예가 21.0%(50명)였고, 무죄도 6.7%(16명)나 됐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는 실형 선고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고용노동청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 등 업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중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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