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했다.
공보위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했다. 당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보위 노조대표단은 내년 전체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기본급 6.6%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5.8%에 이어 5.4%까지 낮췄다. 처음엔 2.3% 인상안을 주장했던 정부도 2.6%로 소폭 오른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소 3%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급별 차등 인상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재에 나선 전문가 위원들이 2.7~2.9%을 인상률로 제시했고, 정부는 중재안에 찬성했다. 이날 중재안과 노조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4명 참석 중 9명 찬성으로 중재안이 최종 결정됐다. 다만 공보위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1호봉(초임) 보수를 올해 대비 15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는 각각 2만5000원씩 인상하고, 정액 급식비는 현행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키로 했다. 초과근무수당의 감액조정률은 기존 55%에서 60%로 상향하고 이를 전체 직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보위가 내년도 임금 인상안을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저연차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기재부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보수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7명(68.2%)은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공직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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