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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에 보험료·대출상환 유예

고통 분담 위한 특별지원 실시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제공





한화생명(088350)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상환을 유예해주는 특별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도 6개월간 원금 및 이자상환이 미뤄진다. 지원대상자는 피해 고객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포함된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한화생명 고객센터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출상환 유예는 한화생명 융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대리 신청 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8월 29일까지다.

또 수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청구 금액에 상관없이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절차 역시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FP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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