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하라는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당을 비롯해 12개 지역 당사 안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농성을 점거농성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가 민주노총 관계자의 당사 진입을 막거나 이들을 당사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은 없다.
노동계의 숙원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확대한다.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한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약속하고 추진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압박한 이유는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늦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노동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8월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화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경계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의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 부담이 너무 높아진다고 우려한다. 정부도 교섭 절차, 방식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시행 후 현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최근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측은 “노조법 2·3개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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