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감사 부담 논란에 대해 “교직원의 이중 행정 부담이나 추가 감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반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대해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최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 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 부담을 주고 감사 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으로 운영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고 있다”며 “이미 회계검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 재차 회계검증(회계감사)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교직원에게 이중의 행정 부담이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부담을 새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민간위탁사업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재정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회계검증을 받도록 하는 등 소규모·영세 어린이집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을 일괄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감사 대상과 금액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된 ‘민간위탁기관 한 곳당 연평균 600만 원의 회계감사 비용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영리기업과 같은 재무제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잘못된 비교이며,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보조사업 회계검증과 동일한 성격의 제도로서 실제로 민간위탁사업 규모가 큰(평균 27억 원 수준) 서울시의 경우에도 건당 평균 약 200만 원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회계검증 비용도 어린이집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며 “검증 수수료는 지자체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업비 항목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어 어린이집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 모두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므로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14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지자체마다 감독 기준이 달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에 대한 예산 낭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비의 부당 집행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개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위탁 사업 회계감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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