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011170)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통합안을 이번 주 확정한다. 정부가 촉구해온 석화 업체 간 자율 구조조정 1호가 탄생하는 것으로 신규 합작사의 지분을 50대50으로 양분할지, 51대49로 한쪽에 경영권을 몰아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본지 10월 25일 1·3면 참조
16일 업계에 따르면 양 사는 이번 주 내로 각각 이사회를 열어 대산산단 내 양 사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 재편안을 정식 승인한다.
양 사 간 설비 통합 방식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내부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등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 측에 이전하고, HD현대오일뱅크 측은 현금 출자 등의 방식으로 합작사 지분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HD현대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가 지분의 60%, 롯데케미칼이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합작사는 양 사 지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 뒤 양측 설비를 통합해 HD현대케미칼이 운영한다. 신규 합작사의 지분은 50대50으로 나눌 가능성이 크지만 경영 효율성을 위해 한 쪽의 지분을 51%로 높일 수도 있다. 시설 통합이 이뤄지면서 에틸렌 생산량은 현 연 195만 톤에서 일정 부분 감소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통합안은 국내 석화 업계 재편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10개 석화 기업이 사업 재편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은 뒤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이사회 이후 관계부처에 구체적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책이 처음으로 가시화된다. 나머지 업체들은 지원책의 강도와 내용에 따라 협상 속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대한유화(006650)·SK지오센트릭·에쓰오일이, 여수에서는 LG화학(051910)·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여천NCC 등이 통폐합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설비 통폐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에서 1위가 되는 등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계는 매각 등에 따른 차익에 대해 과세를 줄이거나 스페셜티 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등에 세액을 공제하는 등 경제적 지원책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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