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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 지분 규제 풀고…반도체 금산분리도 완화한다

['넥스트 반도체' 전쟁]

■속도 내는 규제 합리화

유망 스타트업 대규모 투자 막는

CVC 외부자금 한도 상향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손자회사 지분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공격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핵심 산업들이 1등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재 규제 체계로는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손자·증손회사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제대로 매칭된다”면서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령 SK그룹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인수합병(M&A)을 하려면 반드시 지분 전체를 사와야 하는 구조다. 경쟁 기업들이 지분 30~40%만 매입해 경영권을 인정받는 것과 비교하면 불리한 처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우리 경제에 손해”라며 “현 구조 하에서는 SK하이닉스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특수목적법인을 세운 뒤 기타 법인을 매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요지에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A 그룹도 손자회사 행위 규제에 막혀 프로젝트 리츠를 통한 자산 유동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CVC 규제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 2021년 도입된 CVC는 비금융권 기업이 재무적·전략적 목적으로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까스로 금산분리 원칙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안전장치로 마련한 행위 제한 규정을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들이대다 보니 대형 투자 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다. CVC는 부채 비율을 200% 이내로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 자금의 상한도 40%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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