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으로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SK텔레콤(017670)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시대 흐름에 맞는 적정 가격이 산정돼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날 2.6㎓(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입장문을 통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 하는 게 원칙"이라며 "재할당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할당 방안이 공개되는 주파수 총 2.6㎓ 대역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032640)가 각각 60㎒, 40㎒를 보유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내는 주파수 값이 SKT 대비 반값 수준으로 알려진다. SK텔레콤은 2016년 1조2777억 원으로 낙찰가가 형성됐다.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해당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아 사용 중이다. 최초 낙찰가는 4788억원이며 8년 이용 후인 지난 2021년 재할당 당시 27.5% 할인율을 적용받아 7000억 원대의 비용을 냈다.
SK텔레콤은 "재할당대가에 현재 시점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전파법(제11조제3항)에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기반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파법에 명시된 '경매낙찰가를 참고한다'는 문구의 의미는 재할당 주파수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 최초 낙찰가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최초 경매낙찰가가 재할당대가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한번 비싸게 주고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보다 나은 품질을 제공하고자 높은 낙찰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파수를 획득하려는 유인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부정하고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 가격은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대역 폭, 재할당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한 경제적 가치"라며 "이를 재할당 시점에서만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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