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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반쪽짜리 성과’ 그친 삶의 질 통계
산업 기업 2017.03.18 11:31:47지난 15일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통계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가 그것입니다. 주관적인 영역인 삶의 질을 수치화한 통계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것이라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동안엔 우리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보려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같은 경제 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질 종합지수는 ‘우리나라가 경제는 많이 성장했지만 개개인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들을 수치로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2006~2015년 10년간 우리나라 1인당 실질 GDP는 28.6% 증가했지만 삶의 질은 11.8% 느는 데 그친 것입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통계 결과가 국민 체감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삶의 질 지수는 매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꾸준히 증가했는데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10년에도 늘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를 돌아보면 사는 게 참 고단했는데 삶의 질이 좋아졌다니 이상하다는 겁니다. 또 교육 분야는 23.9% 증가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 1위를 기록했는데 이 점도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공교육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비 부담은 날로 커져 불만인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증가율 2위인 안전 분야 역시 세월호 참사 등 사건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순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겼는지 보려면 먼저 통계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 80개를 선정했습니다. 예컨대 건강 분야에선 기대수명, 비만율, 스트레스 인식 정도 등이 뽑혔고 안전 분야에선 강력범죄 발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표들의 개선된 정도를 합산한 뒤 평균을 낸 것이 삶의 질 종합지수입니다. 문제는 이들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계 작성에 참여한 인원이 10명에 그쳤고 이러다 보니 경제, 노동,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배정된 전문가는 1명에 그쳤습니다. 해당 분야의 지표 선정은 한 명의 생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시민단체나 언론 등의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벤치마킹한 캐내다의 웰빙지수인 CIW의 경우 학계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 출신 등 100명이 참여해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 연구센터까지 통계 작성에 참여해 객관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CIW와 한국 삶의 질 종합지수가 각각 선정한 지표들을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 경제(소득-소비) 분야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 평균 순자산 등 경제 지표가 다수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표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지표라서 ‘삶의 질’ 개선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논란이 나옵니다. 더구나 1인당 GNI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 소득까지 잡힙니다. 반면 CIW의 경제 분야엔 이와 유사한 지표는 세후 가구중위소득 밖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IW의 또 한가지 특징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캐나다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볼 수 있는 지표가 다수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0~14세 아동이 대화하며 보내는 평균 시간’,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비율’, ‘5명 이상의 가까운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 ‘노년층과 젊은층 투표자의 격차’, ‘연방의회 여성 비율’,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인 지표는 거의 없고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면서 포괄적인 통계를 많이 썼습니다.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회적 논란이 적을 ‘안전한 지표’ 위주로 취사 선택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물론 CIW의 지표가 절대적으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캐나다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통계에 담아냈고 우리는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통계청은 향후 시민단체, 언론 등 의견을 수렴해 삶의 질 통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거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삶의 질 종합지수가 우리나라 통계 역사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음에도 첫걸음부터 신뢰성이 흔들리는 결과가 나와 아쉬움이 더 큽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뒷북경제]갑 위에 갑, 을 밑에 을...하청업체 돈 떼먹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경제·금융 정책 2017.03.18 11:00:00자동차 부품 업체 우리산업이 하청 업체에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경영상 큰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하청업체에 지급할 어음할인료 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 395만원을 주지 않다가 공정위에 딱 걸렸습니다. 하청 업체의 돈을 떼먹은 우리산업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요. 우리산업은 지난해 2,588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6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전년에 비해 각각 31.6%, 47.8%나 늘었습니다. 우량 기업들에게는 1~2억원 없어도 경영상에 문제는 없겠지만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금액입니다. 하청업체 돈 떼먹고 실적이 진짜 좋아졌으니 이것도 ‘원가절감’이라고 봐줘야 할까요.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산업은 이미 경고조치를 3회나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지만 공정위가 네 번째 문제를 삼은 이후라 씁쓸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산업만 상습적일까요. 지난 9일 동진레저도 하청업체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포스코아이씨티도 하청업체에 하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과징금 14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매주 1~2건씩 공정위 제재 사례가 나옵니다. 공정위가 매주 이 정도로 잡아낼 정도면 실제로는 훨씬 많다는 건데 이렇게 우리 산업계에는 하청 업체에 대한 ‘갑질’이 팽배합니다. 2015년 한 해만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한 건 수는 1,358건입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까지 한 하청 업체들은 신고를 결정한 순간 앞으로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포기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보복을 하면 안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게 잘 되겠냐”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갑질을 한 기업 위에는 또 다른 ‘갑’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순서로 내려갈수록 ‘을’이 되고 협력업체들은 자신들의 원청업체 눈치를 보며 땀 흘려 만든 제품에 대해 정당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초 발표한 ‘2016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1차 협력 업체는 하도급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9.6%에 불과했는데 2차 협력 업체는 14.4%, 3차는 17.6%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초로 발주를 하게 되는 대기업들이 단가를 인하하면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 업체로, 다시 2차 협력 업체가 3차 협력 업체로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대금을 결정할 때, 대금을 받을 때, 재납품 할 때, 영수증을 받을 때, 반품할 때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단가를 결정하는 일에 하청업체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동차나 전자 등 협력 업체 단계가 많은 산업에서 하청업체들이 듣기만 해도 진저리 치는 단어 ‘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트 리덕션’의 약자인데 직역하면 원가절감이지만 업계에서는 매년 일정률 이상의 가격을 낮추는 용어로 통용됩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올해 1,000원에 납품했으면 그 다음해에는 3% 낮추고, 그 다음해에도 3%를 낮추는 식으로 원가 절감을 하는 게 ‘CR’”이라며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매년 원가를 절감하라고 있는 거지만 자동차 값은 올리면서 단가는 낮추는 걸 보면 씁쓸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하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다른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기업의 비중이 2015년 기준 47.3%입니다. 1966년 중소기업을 육성해보겠다며 만든 중소기업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하도급 업체인 셈입니다. 이 하청업체들의 납품 총액은 263조원에 달해 우리 경제가 얼마나 하도급에 의존하는 지, 대기업 등 원청 업체에 의존적인 구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부품 업체의 한 관계자는 “요새 동반성장을 많이 강조하면서 환경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이 ’갑‘이고 중소기업이 ’을‘인 현실은 변함이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제품 경쟁력을 높여서 하청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청업체는 소수겠죠. 두 번째는 하청업체들이 동업자 정신을 갖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원청업체에 길들여 진다면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이 일치단결해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문화를 함께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도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갑의 위치에 있다고 ‘갑질’을 일삼는 원청업체들의 인식 개선일 것입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뒷북경제]안그래도 '야근 천국'인데…1번 조퇴 위해 4번 야근하라고?
산업 기업 2017.02.25 14:44:53이번 주 ‘한국판 프리미엄 금요일’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월~목요일 30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은 2시간 일찍 퇴근하자는 것인데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서 경기에 악영향을 주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금요일에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죠. 정부는 일본이 지난 24일부터 시행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즉각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은 ‘돈 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쓸 돈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죠. 실제 지난해 우리 가구의 실질 소득이 7년만에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취재를 해보니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특히 월~목 연장 근무를 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근로 문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야근 줄이기’, ‘정시 퇴근’이었습니다. 살인적인 근무 시간이 삶의 질을 망치고 일의 생산성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후진적인 노동 문화를 유지해선 안 된다는 반성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정시 퇴근 등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와서 4일 야근을 못 박는다니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한 대기업의 근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시 퇴근제가 잘 자리를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 근무를 하라고 하면 힘들게 만든 틀이 무너지게 된다. 일을 다 마쳤는데도 4일은 의무적으로 야근해야 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또 다른 근로자는 “근무 시간을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며 “프리미엄 금요일 제도를 도입하면 아마도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이런저런 이유로 30분보다 더 일하고 금요일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 조퇴를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근로자들이 ‘상습적 야근’에 시달리고 있고 그나마 기업들이 정시 퇴근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대책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제도를 설계했을까. 심지어 정부가 본뜬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도 금요일 3시간 조퇴만 규정하고 연장 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서 가야 기업도 수용 가능하고, 노동자도 어차피 야근이 많은 나라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야근하는 컨셉으로 가되 금요일은 일찍 퇴근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봤다”고 전했습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야근 문화를 기정 사실화한 채 만든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과 노동자가 정시 퇴근, 근로시간 줄이기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현실을 전혀 모르고 만든 것”이라며 “전형적인 탁상공론이고 제도가 시행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우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와의 협의를 거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정한 날 조기 퇴근을 유도하고자 했다면 프리미엄 금요일보다 더 좋은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대표적입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어떤 근로자는 일의 특성에 따라서 월, 화는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고 수요일은 오전만 일하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일이 적은 주는 회사와 합의해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보다 줄여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예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간선택제’ 제도도 도입돼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기계적으로, 일괄적으로 월~목 30분 연장근무,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을 요구하는 프리미엄 금요일 제도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근무시간 시간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니 무의미하게 일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이죠. 정부 지원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활용 근로자 1명당 1년에 최대 520만원까지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도입 기업의 92.8%가 제도 시행 결과에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도입률은 10%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민간과 협의도 안 된 프리미엄 금요일을 추진하느니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확산 대책을 내놓는 게 나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좋지만 좀 더 현장과 민심을 세심하게 반영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뒷북경제]경기부진에 덜 입고 덜 꾸민 한국인, 해외 명품은 최고로 많이 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02.25 11:00:00경기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우리 가계들의 소비 성향이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개인들은 옷과 화장품 소비를 줄이며 덜 입고 덜 꾸몄다. 아이러니하게도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고가 해외브랜드 앞에서만 활활 타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에서 명품 매출 비중은 평소의 세 배가량 뛰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위기’ 느낀 가계, 지갑 꽉 닫았다=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우리 가계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가계 빚은 지난해 1,34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 그러나 전체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되레 0.4% 감소했다. 얇아진 지갑에 지난해 가계들은 전년보다 소비를 0.5%(월 평균 255만원) 줄였다. 이는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물가 상승효과를 제거한 월평균 소비지출은 1.5% 위축됐다. 소득 가운데 실제로 돈을 쓰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69.7%(4·4분기)를 기록해 사상 처음 60%대에 진입했다. 가계들은 옷을 덜 사고, 덜 먹고, 화장을 덜 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연간 의류 지출을 보면 물가상승을 제외하면(실질) 3.9% 줄었고 식료품·비주류음료도 3.5%(실질) 지출이 감소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개인들의 부문별 신용카드 매출 증감률을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의류·직물의 신용카드 매출은 전년보다 2.3%, 귀금속은 3.1%, 화장품은 2.9% 줄었다. 다만 가방과 신발, 액세서리가 포함된 패션잡화(3.1%)는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했다. ◇‘명품관’ 앞에서 열린 가계지갑= 하지만 소비 불황을 비켜간 곳이 있었다. ‘명품(名品)’으로 불리는 백화점 해외유명브랜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지난해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의 전체 매출 가운데 해외유명브랜드 비중은 14.7%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해외유명브랜드는 매출 집계 대상인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명품 브랜드를 말한다. 백화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가의 가방과 의류, 화장품을 파는 매장들이다. 명품 매출 비중은 지난 2013년 11.9%에서 2014년 12.2%, 2015년 12.5%에 이어 지난해(14.7%)까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 증가율이 특히 가파르다. 전체 백화점 매출은 전년보다 3.3% 늘었는데 명품 매출은 세 배 수준인 9.3% 증가했다. 명품 매출 증가율은 2013년(4.4%) 이후 2014년(4.3%)과 2015년(3.1%) 연속으로 감소하는가 싶더니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 매출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렸던 2015년 6월(-11.2%) 이후 18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가계 지갑이 얼었다고 하지만 명품 앞에서는 눈처럼 녹아내린 셈이다. ◇명품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샀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백화점의 명품을 휩쓸었다는 해석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806만7,722명. 전체 관광객(1,724만1,823명)의 절반(46.8%) 수준이다. 이들은 지난해 국내에서 8조3,232억원을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중국인들은 카드 사용액의 71%(5조9,132억원)을 서울에서, 8.7%(7.282억원)을 제주에서 사용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지난해 쇼핑을 위해 가장 많이 카드를 긁은 곳은 백화점(1조2,000억원)이 아닌 면세점(2조1,000억원) 이다. 중국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찾는 백화점은 명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인데 이곳은 매출의 90%를 중국인 관광객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전국 매출로 보면 본점 매출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신세계백화점이 집계한 통계를 봐도 명품의 매출 증가세는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신세계백화점의 ‘명품 장르’ 가운데 외국인 매출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2.9%)보다 낮고 2015년(2.1%)에 비해서는 개선됐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명품 매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특히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은 사람들이 꾸준히 사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버리면 매출도 함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구경우·박윤선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뒷북경제]‘공공개혁’ 한다더니 늘어만 가는 공공기관, 332개 '사상 최대'
경제·금융 공기업 2017.02.18 11:00:00우리나라 공공기관이 332개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기관 간 기능조정,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뒤로는 공공기관의 수가 빠르게 늘며 공공부문 비대화를 낳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는 낙하산 자리를 만들고 부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공공기관 지정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빠르게 늘다 보니 지원되는 세금도 5년간 40%나 급증해 전체 예산 증감률을 2배나 웃돌아 다양한 기회비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작은 나라에...공공기관만 330개 넘어=지난달 열린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기관은 11개 늘어난 332개가 지정됐다. 2007년 관련 법률이 시행된 후 최대다. 공운위는 매년 1월 공공기관을 지정한다. 공공기관의 수는 “작은 정부‘를 외친 이명박 정부 때는 줄어들었다. 2008년 305개였던 것이 2010년 286개로 감소한 후 2012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MB정부 때 너무 눌려 있었던 탓일까. 2013년부터는 기다렸다는 듯이 늘기 시작했다. 그 해 9개가 늘더니 매년 10개 안팎으로 불어나 올해까지 5년간 총 46개가 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나라별로 통일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 수의 국가별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기관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이 수두룩하고 작은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330개가 넘는 것은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이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지난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공공기관(준정부)으로 새롭게 지정(모두 특허청 산하)됐다. 이는 정부의 ‘공공개혁’ 정책 기조에 반하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개혁(금융, 노동, 교육) 중 하나로 공공부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단행해왔는데 공공기관이 오히려 늘었다. ◇공공기관 ‘기획’ 지정을 아시나요=공공기관은 공운위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지정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르다. 부처는 산하의 공공기관이 많아지면 합법적으로 기관장 임명권한을 사실상 가질 수 있다. 퇴직한 고위공무원을 ‘낙하산’으로 보낼 자리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기관장 뿐만 아니라 고위 경영진 인사권도 가질 수 있다”며 “한번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조직이 사라질 가능성이 줄어들고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주무 부처의 영향력도 확대돼 부처들이 공공기관을 기획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처가 ‘민간법인 설립→보조금이나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지정요건(수입 중 정부 지원액 절반 이상) 충족→공운위 압박 등으로 결국 지정’의 경로를 따른다. 올해 공공기관이 된 ‘한국기술자격검정원(고용노동부 산하)’이 단적인 예다. 2011년 고용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탄생했다. 이후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재위탁’받다 올해 지정됐다. 관련 업무를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면 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결국 신규 지정됐다. 국회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만들려는 부처는 공운위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운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거절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법안을 청탁(청부입법)해 각종 지원 및 육성법을 통과시켜 조직을 만든 뒤 공운위를 압박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예산 지원 5년간 40% 껑충...본예산 증가속도의 2배=물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순기능도 있다.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임원 연봉,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주무부처 감사 결과, 결산서 등이 공개된다. 관리가 필요한 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가장 느슨한 감시를 받는 ‘기타공공기관’만 늘어났다.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운위의 경영평가를 받는 반면 기타는 주무부처에 받아 감시가 덜하다. 올해 신규 지정된 13개 공공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이었다. 지난 2012년 176개였던 기타공공기관은 올해 208개로 18.2% 증가한 반면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은 110개에서 124개로 12.7% 불어나는 데 그쳤다. 관리를 위해서였다면 준정부, 공기업이 늘었어야 했다. 반면 공공기관으로 가는 세금 지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 36조9,000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서 올해 52조1,000억원으로 41%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예산이 22.9%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다시 말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이나 복지 부문에 투입한다면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수영 바른사회시민연대 경제팀장은 “퇴직 고위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고 부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늘리고 있다”며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 민간영역 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데 제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뒷북경제] 트럼프는 왜 세계에 화를 낼까
경제·금융 정책 2017.02.04 11:00:00“중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둑이다. 중국이 미국을 자신들의 돼지저금통(piggy bank)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중국에 ‘강간(rape)’이라는 거친 말까지 던지며 보호무역을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했다. 세계 최대 군사·경제 대국인 미국의 위상을 볼 때 취임 후 선거 때 걸었던 공약을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꿈도 잠시.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사에 “우리 공장이 사라지는 등 미국인이 빈민가에 머무는 ‘대학살(carnage)’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한술 더 떴다. 이후 멕시코가 포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했고 동시에 최대 우방이자 주요 수입국인 일본이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달에는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중국과 독일, 일본을 콕 집어 ‘환율조작국’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미국의 주요 적자국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한국 등 제조업 강국.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대신 무거운 세금을 내라”는 트럼프의 엄포에 멕시코 등 해외에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던 현대기아차·도요타·피아트크라이슬러·애플 등은 대규모 미국투자를 약속하며 백기 투항했다. 트럼프의 행보를 볼 때 선거 당시 ‘재앙’이라고 표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며 한국도 경고등이 켜졌다. 트럼프는 왜 제조업 강국에 화가 났을까. 미국은 내수(국내소비·투자) 위주 경제다. 전체 경제규모(GDP, 2016년 기준 18억5,619억달러)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엄청난 세계 상품을 빨아(수입)들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금액은 2조2,416억달러. 우리나라 수출액(2015년 기준·5,267억달러)의 네 배, 경제규모(2016년 기준·1조4,044억달러)보다도 크다. 미국은 수입액 가운데 21.5%(4,818억달러)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NAFTA 회원국인 캐나다(13.2%)와 멕시코(13.1%)까지 합하면 중국·캐나다·멕시코에서만 전체의 절반(47.8%)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 4위국은 일본(5.8%), 5위는 독일(5.5%), 6위는 한국(3.2%)이다. 2015년 미국은 중국에서 3,656억달러, 독일(741억달러)과 일본(686억달러), 멕시코(483억달러), 한국(283억달러)에서도 큰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이 국가들에서 자동차(1위)와 전자기기(2위)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물품을 사는데 엄청난 돈을 썼지만 정작 미국인의 일자리나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빈곤층 인구는 전체(약 3억2,400만명)의 13.5%에 달하는 4,300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어린이 빈곤층만 1,400만명에 달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17.2%에서 2014년 17.5%로 더 악화됐다. 상대적빈곤율은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소득인 중위소득의 절반(50%)에 못 미치는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빈곤율이 17.5%라는 말은 중위소득이 2만 달러일 때 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17.5%라는 얘기다. 소득 양극화도 고착됐다. 미국 전체 소득에서 저소득층인 하위 20%가 가져간 비율은 2004년(5.15%), 2013년(5.1%)이나 나아지지 않았다. 상대적 고소득층인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도 2004년(46.01%)과 2013년(46.44%)이 거의 동일하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보장성 지출이 늘어나며 미국정부의 채무는 급증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국가채무는 8년간 약 2배 증가해 GDP의 100%를 넘어선 19조 달러로 치솟았다. 미 재무부 금융관리국에 따르면 2015년 재정적자는 4,380억달러, 지난해는 1,485억달러(33.8%) 더 늘어난 5,874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은 전체 예산에서 사회보장 등 의무지출 비중이 크게 뛰는 추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분석 결과 2015년 의무지출 비중은 2조3,000억달러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 지출은 8,820억달러,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은 6,34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조프로그램 지출(SNAP)은 2007년 350억달러에서 지난해 750억달러,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조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지출이 2007년 1,900억달러선에서 지난해 3,940억달러까지 뛰었다. CBO는 2026년까지 미국의 의무지출이 연평균 5.5% 증가해 4조1,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장 지출은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조6,000억달러, 메디케이드는 6,480억달러에 육박할 예정이다. 2027년에 미국은 재정 적자가 무려 10조달러(약 1경 1,695조 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 문제의 원인을 ‘일자리’로 지목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다. 대신 직장을 가지면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들어준다. 직업이 없으면 소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의료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미국의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고용률만 봐도 나타난다. 2000년 미국의 고용률은 74%에 달했지만 2011년 66.6%까지 하락했고 현재는 6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제조업에서만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고 각 사업장에서의 미국인 비율이 1970년대 이후 최저로 떨어졌으며 국가 부채는 2배가 됐다고 게시했다. 반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 한국은 2004년 고용률이 61.5%에서 2015년 65.7%로 뛰었고 일본도 68.9%에서 73.3%로 늘었다. 캐나다도 67.5%에서 72.5%로 독일도 64.6%에서 74%로 증가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이제 미국이 손해 보며 돈을 쓰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다. 팔고 싶으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인을 고용해서 잘 살게 하고, 아니면 높은 세금을 내라는 요구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생기는 일자리의 10%가 국가가 돈을 쓰는 공공일자리인데 국가 돈은 엄청 들어가지만 임금도 낮고 지속가능성도 적다”며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국내적 혼란을 해결할 기폭제로 트럼프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뒷북경제] 근로시간 단축합의 결국 '물거품'
경제·금융 정책 2017.02.04 11:00:00정부와 정치권이 혼선을 빚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문제의 처리 방안을 놓고 결국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2일 바른정당의 반대로 여야 4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현 정권에서 법 개정은 힘들어졌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공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일에 일하고 받는 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4일 “국회가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마당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부의 행정해석은 변함 없으며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바뀌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입장 변화를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부의 기본 입장은 단계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실상 주 68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달 16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5년간 약 15만개의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법 개정 없이 현행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달 20일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을 다루지 않겠다”며 “국회는 1주일에 68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사실이 없다. 고용부가 제멋대로 해석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되는 셈이다. 정부의 야당의 갈등은 이 법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고용부는 현행법의 1주일을 평일 5일이라고 행정해석함으로써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의 휴일근로가 추가로 가능하도록 법정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 68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난다. 반면 야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1주일이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휴일근로수당과도 직결된다.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휴일에 일한 근로자들은 평일 임금에 50%를 가산해 총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야당에 따르면 주중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50%의 휴일근로가산금은 물론 추가로 50%의 연장근로가산금도 받게 된다. 평일 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관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만 12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기업이 일시에 추가부담해야할 금액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 약 7조6,000억원, 한국경제연구원 추산 12조3,000억원이다. 이후 매년 수조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 내 근로기준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노동시장은 불확실성은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 소송이 빗발치는 등 갈등이 증폭될 여지도 다분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교통정리를 해주기를 바라며 사실상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판결을 미뤄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회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정안 처리를 안 하겠다며 대법원을 압박한 만큼 대법원도 더 이상 판결을 늦추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뒷북경제]세계에서 제일 빨리 늙어가는 韓, 노인연령 기준 어찌하리오
경제·금융 정책 2017.01.21 11:00:00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다. 국내 여러기관들이 쏟아내고 있는 지표는 그야말로 암울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만 65세 이상 인구(699만5,652명, 전체 인구의 13.5%)는 이미 만 15세 미만 인구(691만6,147명, 13.4%)를 추월했다. 이는 주민등록 통계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이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26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통계청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5년 12.8%에서 50년 뒤인 2065년 42.5%로 높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상황이 이렇자 대체로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의 노인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65세 이상도 충분히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들을 노인으로 규정해야 하냐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올해를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게 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노인 빈곤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맞선다.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인 단체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대표단체인 대한노인회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인들의 경우 일자리센터 등에 가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몇 세이냐’는 것이다”며 “65세가 넘는다고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노인 단체는 노후 소득 보장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령 기준만 높이면 수많은 노인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의견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모두 사회적 논의만 하자 하지 올리자고도 내리자고도 말 못한다. 복지부 등이 지난 2015년 12월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노인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기재부가 지난 달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고용부가 이달 진행한 2017년 업무보고에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라고만 언급돼 있을 뿐이다. 물론 사회적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일본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어떻게 보면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 기재부는 2012년 ‘100세 시대’에 맞춰 노인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 정부 차원에서 밝힌 정책 의지로는 당시가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다. 물론 기재부는 일부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노인 연령과 연계해 복지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계획 자체도 20~30년을 두고 중장기 추진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긴 했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복지 혜택 수령과 관련된 노인연령 기준은 그대로 두고 근로와 연관이 있는 기준만 높이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만난 A부처 장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입장 말고 장관 스스로 노인연령을 몇 세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를 말해달라”는 기자의 주문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것은 내가 자연인이 되면 말해주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이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뒷북경제]새해 헬스클럽 먹튀 조심...싸다고 장기계약 시 피해 커져
경제·금융 정책 2017.01.21 09:00:00#직장인 A 씨는 지난해 여름 강남의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클럽이 리모델링 이벤트로 회원가를 할인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을 신청했다. 100만 원을 내고 3개월간 전문가의 개인 지도를 받기로 한 것이다. 100만 원이 큰 돈 이었지만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의심 없이 결제했다. 헬스클럽 측은 약속한 날짜가 되자 리모델링이 늦어졌다며 차일피일 개장을 미루더니 추석 이후 갑자기 폐업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A씨는 가입을 상담했던 본사 직원에게 항의해 환불 약속을 받았지만 말뿐이었다.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자 이미 결제대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결국 A 씨는 피해 소비자 30명과 단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헬스클럽 측은 소송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A 씨는 작정하고 먹튀한 헬스클럽을 믿을 수 없다며 소송을 이어갈 생각이다. 새해 들어 건강을 위해 헬스클럽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막대한 가입비를 낸 뒤 헬스클럽이 폐업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헬스클럽 주인이 바뀌면 법적으로 기존 회원의 환불을 책임질 주체가 없어지고 프랜차이즈 헬스클럽 지점에서 발생한 일에 본사가 환불할 의무가 없다. 특히 최근에는 아예 작정하고 단기간 건물과 운동기구를 빌려 놓고 회원을 모집한 뒤 사라지는 악성업체도 발생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클럽이나 요가강습소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은 2013년 964건에서 2016년 1,402건으로 3년 새 45%나 급증했다. 피해사례의 90%는 회원 가입 후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 했을 때 환불을 놓고 벌이는 분쟁이다.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지만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유형은 헬스클럽이 영업할 계획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폐업하는 경우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회원을 한 몫에 가입 받은 뒤 6개월이나 1년 뒤 다른 사업자에게 폭탄 돌리기 하듯이 넘긴다”고 말했다. 문제는 새로 들어온 사업자는 대부분 법적으로 기존 회원에 대한 환불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다. 상법상 새 사업자가 기존 회원에게 환불 의무를 가지려면 영업 양도로 인정받아야 한다. 영업양도는 사업자와 직원, 운동기구와 상호를 그대로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를 바꾸기만 해도 의무는 사라진다. 업계 관계자는 “헬스클럽 사업자는 대부분 운동기구를 빌려서 영업하기 때문에 큰 자본 없이도 뛰어들 수 있다”면서 “새 사업자가 들어올 때는 대부분 새로 운동기구를 들여오는 데 일부 업자들은 먹튀할 생각으로 단기간 임대계약을 맺는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지점이라도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길은 사실상 없다. 이름만 본점과 지점일 뿐 실제로는 각각 독립적인 사업자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본점과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에서 생긴 분쟁을 본점이 구제할 의무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점에 공급한 물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점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본점이 대신 책임질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기에 가까운 행위다 보니 소비자원조차 도움을 주지 못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헬스클럽에서 소비자가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환불 분쟁은 조정할 수 있지만 아예 계획적으로 도주한 사업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할 길은 사업자를 설득하거나 소송을 벌이는 길 뿐이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소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소송을 하려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 등을 알아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했다면 신고필증을 요구해 기본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소비자의 피해를 설명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A 씨는 “지난 여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전자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반년 넘은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 구제를 위해 들이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와 수 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헬스클럽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달이나 1회 이용 시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무조건 장기간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폐업이나 사업자 변경 시 최소 한 달 이전에 소비자에게 공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클럽 가입자의 60% 이상이 대금 결제를 일시불로 하는데 계약기간을 짧게하고 결제대금도 할부로 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최순실게이트 직격탄 국민연금, 대반전 이럴수가
경제·금융 정책 2017.01.14 11:00:00요즘 국민연금공단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기관의 수장인 문형표 이사장이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수뇌부들 역시 각종 조사와 출국 금지 조치로 행보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국장 출신의 이원희 국민연금 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공단을 이끌고는 있지만 일상 업무만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공단 상급기관인 복지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개최 일정이 지난 해부터 계속 미뤄졌고 현재는 언제 열릴 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원들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아이러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국민연금의 인기가 더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 추이로는 확인할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이 1999년 4월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매년 늘어나 현재 약 2,20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다. 다만 임의가입자와 추가납부(추납) 신청자 추이를 보면 국민연금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2016년 1월 24만6,558명에서 10월 29만879명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기 위해 역시 자발적으로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 해의 경우 9만574명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해 11월 30일 추납 대상자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로 확대하자 이후 38일간(2016년 11월 30일~2017년 1월 6일) 무려 2만6,465명이 추납을 신청했다. 국민연금은 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해 국민연금에 입사한 김모씨는 요즘 고모, 이모 등 일가 친척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권유하느라 혈안이다. 상급자가 시켜서가 아니다. 공단에 취직한 이후 국민연금과 시중에 있는 개인연금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니 국민연금이 수익률 등의 면에서 월등하게 나아서였다. 김씨는 “입사 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이렇게까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지 미처 몰랐다”며 “회사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국민연금에는 무조건 가입하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국민들로부터 냉대받았던 국민연금이 최근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왜일까. 정재욱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2004년쯤 ‘앞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낸 보험료조차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국민연금 8대 비밀’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 되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운동이 일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납부한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오해는 대부분 해소됐다. 이후 서서히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만한 게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전했다. 수익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도 국민연금이 각광 받고 있는 한 요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0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소득구간별로 평균 6.1~10.7%이다. 개인연금의 평균 공시이율(3.6~4.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반면 개인연금의 공시이율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떨어졌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실제 2016년 3·4분기 기준 생명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총 483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을 합산해 평균을 내본 결과 -4.0%이었다. 수익비를 놓고 보면 보다 이해가 쉽다. 수익비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생애 기간(수급 연령 이후 20년 가정) 동안 수급하게 되는 연금총액 비율이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국민연금의 가입시기 및 기간, 납부금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수령연금액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대략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은 1대 1.8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에 비해 수익비가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연금 소득구간별 수익비는 1.3~2.6배에 달한다. 낸 돈 뿐만 아니라 30~160% 정도를 추가로 더 받는다는 얘기다. 반면 개인연금의 수익비는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1을 초과하지 않는다. 민간회사가 설계 및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운영 및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명이다. 개인별 국민연금 납부액 및 예상 수급금액은 국민연금 내연금 알아보기(www.nps.or.kr/jsppage/csa/csa.jsp)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개인연금뿐 아니라 시중은행 예금금리, 부동산 임대수익률보다도 높다. 지난 해 기준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1%대 수준이다.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약 5%였다. 지방으로 가면 수익률이 더욱 떨어짐은 물론이다. 예금금리가 4~5%에 이르고 임대수익률은 10%대까지 기대할 수 있었던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지난 해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3%였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수익성이 좋은 이유는 우선 제도 초기 보험료율 대비 급여 수준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제도 개혁으로 이 수준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부담 대비 급여가 더 높은 상태다. 또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된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수급기간이 늘어날 수록 그만큼 받는 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입기간 내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가입기간이나 수급기간 중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 볼 일도 없다. 복지부와 공단은 국민연금이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재테크 수단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한다. 정재욱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 보다는 1명이 받는 연금액을 2명이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1인 1연금’ 갖기에 나서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분석만 갖고 최근 국민연금 열풍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수급 연금액 비중) 인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도입 초기 9%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원래 70%였던 소득대체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8년 최종 40%로 조정된다. 하지만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더 이상 떨어뜨리기 힘들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정 팀장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40%의 소득대체율은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5년 전 놓친 연말정산 되돌려받는 꿀팁 대공개
경제·금융 정책 2017.01.14 09:00:00연말연시가 되면 따라오는 직장인의 숙제 중 하나가 연말정산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내용과 매년 달라지는 요건 때문에 몰라서 못 돌려받은 세금이 상당하다. 만약 지난해 놓친 연말정산도 증빙 서류만 챙기면 5년 전(올해 기준 2011~2015년 귀속 분까지) 것 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5년 전 놓친 세금까지 환급받는 꿀 팁을 소개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자 내가 받을 환급금이 얼마인지, 어떤 항목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얼마나 써야 유리한지를 따지려면 내 총 연봉과 함께 기본적인 세법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2014년부터 달라진 세법에 따라 공제 항목마다 저연봉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와 고연봉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로 갈라진다.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 세금이 높아졌다면 반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환급액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연말 정산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세법 용어의 뜻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게 근로소득금액이다.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받은 게 과세표준금액이다. 과세표준금액 구간마다 다른 세율(6~38%)을 적용하면 나오는 게 산출세액인데 여기에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 ·월세액 등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온다. 연말정산은 최종 결정세액에서 매월 떼인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결정세액보다 더 받은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는 ‘2011년 이후’로 신청하자 근로소득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만 19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편리하다. 초기 화면에서 신청·조회란을 클릭하면 자료제공동의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의 범위를 ‘2011년 이후연도 자료’로 해야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를 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번 신청해 놓으면 다음 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라고 무조건 공제를 신청했다가는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2채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영수증 챙기기는 언제나 유효하다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했다고 근로소득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증빙자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 포기하지 말고 영수증을 챙기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국외교육비나 독학학위 교육비는 교육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보청기 등 의료용구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지정기부금 등 일부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아 내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챙기면 된다. 주택청약저축납입액은 금융기관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실수로 누락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지자. 2011년~2013년에는 NH농협은행 고객 11만 명 분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누락됐었다. 의료비는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제출하지 않거나 1월 20일 이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체크를 잊지 말자. ◇연말정산의 장애인은 우리가 아는 장애인이 아니다 장애인 공제는 피부양 장애인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150만 원 이외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또한 연봉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300만 원도 공제대상이다. 이 같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장애인보다 폭이 넓다. 세법이 규정한 장애인이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다. 이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암 환자는 장애인이고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정신지체 등 병의 종류와 관계 없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설정해야 한다. 장애예상기간을 영구로 받으면 사망 시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병원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증명서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한국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맞벌이 부부는 무조건 고연봉자에게 몰아주는 게 다가 아니다. 흔히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많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항목에 따라서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받아야 환급액을 높일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의 15%(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 원(기본 공제 후 과세표준 2,200만 원)인 남편과 연봉 4,000만 원(기본 공제 후 과세표준1,500만원)이 있다고 치자.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총액은 3,000만 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총액은 1,000만 원이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높은 남편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0만 원이 되는 금액(1,125만 원)까지 먼저 사용하고 아내가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반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데 보통 의료비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총급여의 3%를 초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 몰아줘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개별적인 소비액, 다른 공제 적용에 따라 유불리는 천차만별이므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맞벌이 절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싱글도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지 말자 연말 정산이 주로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독신자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독신자도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이 많다. 소득이 없고 50대인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아버지와 살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공제, 동생 기본공제와 대학생 동생의 등록금 공제,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은 조부모님 공제, 여성 독신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등이 그 예다. ◇부모는 따로 살아도,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야 유리 가족 공제 기준 가운데 부모는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따로 살아도 가능하다. 이 때 배우자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혼·재혼·호적 미등재는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한 분에 대해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인 아버지와 연봉 7,000만 원인 딸이 있다면 세율이 높은 딸이 아버지 대신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반면 형제자매를 포함해 처남·처제·시누이는 주민등록에 함께 들어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이 살다가 취업·취학·질병으로 잠시 떨어진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혼으로 분가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이 살다 외국에 유학 간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신청해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믿었다 큰 코 다치는 이유
경제·금융 정책 2017.01.07 10:00:00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200억달러(약 24조원)를 돌파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 가운데 실제 투자(도착액)는 절반도 안 했다. 신고 후 도착까지 7개월가량 시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FDI는 크게 줄어 정부가 통계를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해 발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는 213억달러(25조3,000억원)으로 2015년(209억1,000만달러)에 이어 또 최고 금액을 갈아치웠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지난해 FDI 실적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외국인이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에 투자한 금액은 2015년 대비 12.4% 증가한 51억3,000만달러로 1962년 이후 55년 만에 누적 금액이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서비스업 투자도 5.3% 뛴 155억1,000만달러로 201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150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국내에 생산공장 등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 생산단계별로 연결되는 밸류체인(VC) 형성, 신기술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사상 최대 FDI 실적을 이끈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전년보다 196.5% 증가한 74억달러를 국내에 투자했다. 정부는 EU 투자 확대를 ‘자유무역협정(FTA) 허브’ 효과로 치켜세웠다. 우리나라는 EU는 물론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거대 시장과 FTA를 맺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거대 시장의 진출기지 차원에서 국내에 투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FTA가 발효된(2015년 12월) 중국도 지난해 대(對)한국 투자를 3.6%( 20억5,000만달러) 늘렸다. FTA 체결 이후 중국 투자자들이 고급 화장품, 마스크팩, 마리나 항만, 영화 제작 등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모든 기준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금액에 불과하다. 외국인들은 신고 후 바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1년 후에 투자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신고일 뿐이라 투자를 철회하기도 한다. 그러면 지난해 실제로 국내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일까. 투자가 이뤄진 돈을 도착금액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이 금액은 97억6,000만달러(약 11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도착액으로 따지면 FDI는 2015년(165억달러) 대비 40.9% 감소했고 2011년(66억5,000만달러)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대한국 투자 74억달러, 전년보다 196% 늘렸다는 EU는 실제로는 절반 이하인 35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2015년(44억5,500만달러)보다 20.3% 감소한 금액이다. 한중 FTA 효과를 봤다던 중국의 도착액은 4억3,200만달러로 전년(17억7,400만달러) 대비 75.7% 줄었다. 도착액 기준으로 미국 투자는 57.7%, 일본은 34.6% 위축됐다. 지난해 제조업 FDI가 51억 달러를 기록해 55년 만에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도착한 금액은 25억7,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9.2% 줄었다. 정부는 도착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55년 만에 이룬 성과”라며 자화자찬했다. 5.3% 늘었다던 서비스업은 도착액으로 따지면 30.3% 줄었고 6.5% 뛰었다던 그린필드형 투자 역시 15.6% 감소했다. 신고액 213억 달러와 도착액 97억 달러.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 정부는 “인수합병(M&A)형 투자가 62.7%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M&A형 투자는 보통 신고와 거의 동시에 자금이 도착한다. M&A형 투자 감소액 55억4,000억달러로 전체(67억4,000만 달러=2015년 160억5,000만달러-2016년 97억6,000만달러)의 82.2%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는 M&A형 FDI가 62억7,400만달러로 신고금액 기준으로도 7.8% 줄었다. 하지만 이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 반대로 얘기하면 돈이 국내로 도착 안 했으니 M&A 한다고 신고만 하고 투자를 안 한 셈이다. 또 신고액이 줄었다고 해서 도착액마저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2015년의 경우 외국인들의 M&A형 투자 신고액은 68억달러로 2014년에 비해 14.8% 감소했지만, 실제 들어온 금액은 86억4,800만달러로 59.3% 증가했다. 정부는 또 다른 이유로 신고와 도착 사이의 시차를 들었다. 제조업 투자의 경우 신고한 후 도착까지 보통 7개월, 서비스업은 2개월가량 걸린다는 설명이다. 만약 지난해 하반기 제조업에 투자한다고 신고하면 올해 초께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이 같은 시차가 일반적인 일이라면 지난해도, 그 전년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2014년에는 신고액(190억달러)이 전년보다 30.5% 뛰자 도착액(120억8,000만달러)도 22.2% 늘었다. 2015년에는 신고액(209억1,000만달러)이 10% 늘었는데 도착액(165억달러)은 36.5%로 더 증가했다. 지난해 제조업 신고액은 51억3,200만달러, 도착액은 절반인 25억7,300만달러다. 그러나 2015년에는 제조업 신고액(45억6,500만달러)보다 도착액(50억6,100만달러)이 더 많았다. 이 때문에 FDI 실적을 실제 투자된 돈인 도착액 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신고금액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며 기준을 손 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외국인투자의 신고금액은 투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돈이 도착해야 투자한 것”이라며 “신고금액이 선행지표로서 의미는 있지만 신고액이 늘었다고 외국인의 한국투자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최대 세수' 미스터리...고작 이 '종이 한장' 때문?
경제·금융 정책 2017.01.07 09:00:00#개인사업을 하는 김 모(47세)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 국세청에서 날아든 편지 한 통에 손발이 떨렸다. ‘K유형’이라고 적힌 사전성실신고 안내서에 자신 회사의 매출액의 70% 이상이 판매관리비로 나갔다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유의해 신고하라고 적혀있었기 때문. 김 씨의 단골 세무사는 그가 K 유형이라는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통보받았으며 K유형은 탈루혐의가 높다는 뜻으로 지적사항을 증빙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국세청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어디에 얼마나 사용하고 몰래 공제받는지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면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결제는 무조건 현금으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가 불황인데 세수는 역대 최대인 ‘세수증가 미스터리’의 원인이 국세청의 사전성실신고안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미리 국세청이 탈루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성실신고를 유도한 것이 예상보다 큰 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세무조사와 같은 압박감을 준다는 지적이 일자, 국세청이 올해는 혐의내용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 당 의원실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수증가 원인으로 사전성실신고안내의 덕이 컸다고 분석했다. 세수증가는 물가가 오르며 과세의 기준이 되는 명목성장률이 오른 게 한 원인이다. 그 밖에 부동산 부양책에 따라 거래가 활발해지며 양도소득세가 늘어났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며 법인세가 증가한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그러나 주목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은 사전성실신고안내라고 진단한 것이다. 사전성실신고안내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전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파악한 혐의 정보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압박카드다. 국세청은 사후에 세무조사로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에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납세자의 불만을 줄이면서 세수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판단하고 2015년부터 기존의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를 크게 강화했다. 특히 임환수 청장이 크게 관심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루혐의가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K유형의 사전성실신고안내를 보면 지난해 소득세를 줄이려고 낸 위장가공자료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금 지급액은 없는데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이상 나갔거나, 신고한 소득이 업종이나 지역, 외형이 같은 사업체 평균의 80% 미만이라는 구체적인 지적도 들어있다. ‘금년도 신고 직후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는 경고성 문구도 나온다. 세무사에게는 K유형 발송 명단만 보내고 혐의 내용은 납세자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안내문을 보내 세무사도 성실신고를 설득하도록 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대목에서 가장 압박을 받는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3년간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으로 민생 예산 축소를 겪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예산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조7,000억 원, 2013년 8조 5,000억 원, 그리고 2014년 10조 9,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세수 확보의 책임을 지는 국세청의 고민이 깊었다. 2015년 사전성실신고안내를 강화한 이후 2015년 세수가 예산보다 2조 2,000억 원 더 들어오면서 역전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23조 2,000억 원이 더 걷혔다. 세금이 덜 들어와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니 국민은 힘든데 나라 곳간만 풍년이라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전성실신고안내 효과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면서 국세청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결국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성실신고안내서에 홈택스에서 확인하라는 안내문구만 보내기로 했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 “예고 없이 안내문을 통보받는 방식에서 납세자가 직접 찾아보게 함으로써 압박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결혼뒤 1년후 이혼하면 세금 공제 혜택은 어떻게
경제·금융 정책 2017.01.01 07:00:00정부가 만혼·비혼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결혼하면 1인당 연간 50만원(맞벌이 부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을 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만약에 올해 결혼하고 연말정산 시즌 전에 이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다. 기획재정부에서 혼인세액공제를 담당하는 실무 관계자는 1일 “결혼 비용 부담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연말정산 시 이혼한 상태라 할지라도 혼인을 했었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면서도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자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이혼한 사람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2월 제출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혼인세액공제를 담음에 따라 실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심이다. 혼인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이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한 사람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결정세액이 50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결정세액만큼 세금을 줄여준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적게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결혼 비용을 사실상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1,000억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30만쌍이 결혼했고 이 중 20만쌍 정도가 맞벌이, 약 10만쌍이 외벌이다.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50만명 가운데 면세자를 제외하고 결정세액이 50만원이 채 안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정한 수치다. 혼인세액공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04~2008년 혼인비용 공제 제도를 운용한바 있다. 당시는 2,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수혜자가 너무 적은데다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됐다. 혼인한 사람들이 금액상으로 실제로 받는 혜택도 현재와 대비해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만원 소득공제보다 50만원 세액공제가 3~4배 정도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00만원 소득공제의 혜택 금액은 9만~18만원 정도로 어림잡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혼인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없는 상태다. 출산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되레 아이를 덜 낳는다는 통계 결과도 있다. 통계청의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합산 소득이 3,000만~5,000만원인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평균 0.86명의 아이를 출산했지만 1억원 이상인 부부는 0.66명만 낳았다. 일각에서는 만혼·비혼을 줄이는 데 별 효과도 없을 정책에 사실상의 국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돈 받자고 결혼 안 할 사람이 결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 하나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는 없다. 여러 정책이 모이고 모여 함께 효과를 낼 때 출산율이 서서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뒷북경제]박근혜와 아베의 4년, 역전된 청년실업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31 11:00:00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동시에 집권한 2013년 이후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한국의 청년실업난이 일본보다 심각했으며 특히 올해는 한국 청년실업률이 일본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아베 총리 취임 이후 꿈틀대는 일본 경제와 달리 힘없이 저성장 터널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한일 양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8%로 2012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반면 아베 총리가 취임(2012년 12월)한 후 첫 해인 2013년 일본 청년(15~24세) 실업률은 6.9%로 1.2%포인트나 내렸다. 이에 따라 양국의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13년 만에 역전됐다. 청년의 군복무가 의무화된 한국은 청년실업률을 15~29세 기준으로 사용하며 일본은 15~24세를 주된 청년실업률 통계로 활용한다. 2013년 이후 재역전은 커녕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2014년 한국은 9%로 1%포인트 급등한 반면 일본은 6.3%로 0.6%포인트 하락했다. 2015년에도 한국이 9.2%로 0.2%포인트 오른 데 반해 일본은 5.5%로 0.8%포인트 내렸다. 올해도 한국은 11월까지 평균 9.9%로 0.7%포인트 오르며 더욱 악화됐지만 일본은 5.2%로 0.3%포인트 개선됐다. 11월만 놓고 보면 한국이 8.2%, 일본이 4.1%로 격차는 정확히 2배로 벌어졌다. 청년 실업대란의 대명사는 원래 일본이었다. 1990년대 초반 경제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2~3%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3년 5%를 넘더니 1998년에는 7.7%까지 올랐으며 2003년에는 10%를 넘어(10.1%)섰다. 기업들은 버블 붕괴로 막대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됐고 디플레이션으로 매출도 늘지 않았다. 한번 채용하면 은퇴까지 회사가 책임지는 종신고용 시스템으로 직원들의 해고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청년 채용 축소였고 청년실업률은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 취임 이후 5%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등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한일 양국의 청년실업률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모두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후반대로 한국(50%대)보다 낮다. 내수 비중이 높다는 뜻으로 2013년 이후 세계경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도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수출 부진 속에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또 일본은 청년층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며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양국의 청년실업률 차이가 2배에 이를 정도로 벌어지면서 정부의 정책실패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경기 부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한 경제·정치 상황으로 채용과 관련해 몸을 움츠리고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뛰는 등 경기가 호전되다 보니 청년실업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내년에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는 9%대로 한 자릿수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10%대를 돌파해 프랑스, 스페인 등 청년실업난이 심각한 유럽 국가들과 같이 ‘청년실업률 두자릿수 클럽’에 가입하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올해 11월까지 청년실업률은 평균 9.9%였다. 아직 발표가 안된 12월 수치가 지난해(8.4%)와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청년 실업률은 9.8%를 기록하게 된다.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은 20%대 중반이며 스페인은 40%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한국 청년실업률은 이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현재 10.5%로 독일(7.3%), 노르웨이(9.9%)보다 높았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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