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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방통위에 "알림톡 적법" 의견서 제출

김앤장 자문 얻어 추가 반박

위법 판정시 법적공방 예상

카카오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 ‘알림톡’의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법하다는 내용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약 방통위가 위법으로 판정하면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등의 조치가 예상되지만, 카카오가 수긍하지 않으면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시민단체 YMCA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고발하자 당일 즉각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냈던 카카오는 최근 김앤장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며 추가 반박에 나섰다.

알림톡은 기업들이 주문·배송 등의 정보성 메시지를 일반 문자 대신 카카오톡을 통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 문자메시지 요금보다 저렴해 상당수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카톡 자체가 소비자들의 동의하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라 알림톡을 읽을 때도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YMCA와 관련 중소기업들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YMCA에 따르면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은 1킬로바이트(KB)당 0.025~0.5원이어서 건당 50KB 정도인 알림톡 확인시 1.25~25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 메시징 시장의 발송건수가 지난해 850억건으로 카톡을 통해 모두 발송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1,062억~2조1,250억원을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가설이 나온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지난 3월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데이터 소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있고 알림톡 메시지 상단에도 데이터 소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앤장 의견서에는 ‘이용자들도 카카오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법에 명시된 ‘중요 고지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두 사전 동의와 안내가 필요하다면 모든 모바일 서비스가 매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고발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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