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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속청구 유효 10년' 북한주민에도 적용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소멸기간 규정, 남북가족 특례법에도 적용돼"

탈북자라 하더라도 상속이 발생한지 10년이 넘으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국내 민법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기간 관련 규정을 탈북자의 상속과 관련한 특례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탈북자 이모씨가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북가족 특례법은 분단으로 인해 상속을 못 받은 북한주민이 우리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법은 상속이 된지 10년, 상속됐다는 사실을 안지 3년이 넘으면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1심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 청구권은 민법상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이 씨의 손을 들었지만 2심은 반대로 판단했다.

전원재판부는 “북한주민의 상속회복 청구도 민법 상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향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씨는 2009년 6월 남한으로 온 뒤 2011년 10월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78년 당시 이씨의 할아버지가 남한에 남아있던 이씨의 고모 등에게만 상속했기 때문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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