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복합쇼핑몰 규제 지자체 이양, 되레 毒될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 등록제로만 규정된 입지제한 방식의 틀을 바꾸고 영업제한 방식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합쇼핑몰의 입지나 영업제한 여부를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골치 아픈 문제를 지역사회에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인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엇갈린 결정이 내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출점 자체가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존보다 까다로운 규제를 못 박은데다 지자체의 속성상 목소리 큰 소상공인들의 눈치를 볼 게 뻔하다. 대학이 학생들의 요청으로 기숙사를 늘리려고 해도 원룸 사업자를 의식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구청에 가로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것만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국회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음식점과 미용실 주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에 영업정지 권한까지 부여하는 법안이 대거 제출돼 있다. 하나같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쇼핑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 일색이다. 잘 나가던 면세점도 규제 철퇴를 내려 주저앉게 한 당사자가 정부와 정치권인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데도 언제까지 ‘골목상권 보호’라는 낡은 잣대에 사로잡혀 신산업을 꽁꽁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태에 머물러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새 정부가 진정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살리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떠맡는 복합쇼핑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약보다 독이 될 수 있는 무리한 복합쇼핑몰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