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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책임 무겁다

국회가 9일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8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5월 말까지 한국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을 만들고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조정 방안 등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특위까지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고 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5월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서울포럼 2017’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 역할을 맡겠다며 서약식까지 했다. 국회 대표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런 저간의 노력이 마침내 특위 구성이라는 값진 결실을 본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 법과 제도상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툭하면 낡은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바람에 스타트업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겠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상장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엊그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달라며 52개 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위는 무엇보다 혁신 분야의 규제 입법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의 제도·법률을 손질해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지원을 늘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면서 엇박자를 조정하는 것도 특위의 역할이자 책무일 것이다.



특위가 성과를 내려면 속도감 있게 입법활동과 규제 개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은 여야 협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특위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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