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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떼법에 휘둘리는 ‘영리병원 논란’ 문제 있다

연내 개원을 앞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민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운영 과정에 국내 비영리법인이 개입돼 있다면서 ‘무늬만 국제병원’에 대한 승인과 허가를 취소하라고 당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을 토대로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인천 송도 등에서 수차례 설립이 좌절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공식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내 의료기관이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제주도 측은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병원 문을 연 뒤 하자가 드러나면 승인을 취소해도 될 일인데 최종 심의를 앞두고 엉뚱한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거 정권의 적폐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의 반대는 결국 의료 민영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의료산업 육성을 담은 서비스발전법이 각계 호소에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태국이나 인도 등 우리보다 의료기술이 뒤진 나라들도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며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15조원의 부가가치와 27만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병원이 들어설 마을 주민들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런데도 병상 수 47개의 작은 병원 하나를 짓는 데 15년째 정치적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비화해 지역 여론마저 분열된다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일단 병원을 예정대로 열어 경제적 파급효과나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득실을 면밀히 따져보는 게 맞다. 그것이 의료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적 공신력을 지키면서 새 정부의 혁신성장을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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