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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동성커플 위한 웨딩케이크 거부는 표현의 자유"

재판부 “웨딩케이크는 단순 케이크가 아닌 일종의 예술적 표현…거절할 수 있어”

웨딩케이크 사건의 동성커플 지지 시위자들./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케이크를 만들지 못하겠다고 한 제과점 주인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국 주(州)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컨 카운티 법원의 데이비드 램프 판사는 전날 판결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케이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제과점 주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램프 판사는 “전통적으로 웨딩케이크는 단순한 케이크가 아닌 결혼 축하의 중심 매개물로 사용되는 일종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제과점 주인이 캘리포니아 주의 ‘반 차별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에일린 로드리게스와 미리야 로드리게스라는 동성 커플이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앞두고 테이스트리즈 베이커리에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가 제과점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캘리포니아 평등고용주택청에 민원을 제기한 뒤 소송을 낸 것이다. 제과점 주인은 “깊은 신앙을 지닌 사람으로서 성경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을 위해 재능을 쓸 수 없다”며 에일린·미리야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반송했다.



이와 유사한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거부’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도 심리를 진행하는 중이다. 대법원 내에서는 진보 성향 대법관과 보수 성향 대법관 사이에서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는 제과점 주인과 입장을 같이해 주목을 끌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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