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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甲' 벤츠코리아, 한국 딜러사 쥐어짜기로 사상최대 실적

공정위, 불공정 수익배분 조사

우월적 지위 남용...판매량 6년만에 3배넘게 성장

당기순이익 50% 이상 배당해 독일 본사로 송금





지난 2002년 한국에 진출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국내 수입차 시장의 역사를 다시 썼다. 한국 진출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연 판매 대수 6만대를 돌파했고 주력 모델인 ‘E클래스’도 단일 모델로는 첫 ‘연 3만대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성장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빠르다. 2012년 2만389대였던 판매량은 지난해 6만8,861대로 3배 이상 성장했다. 매출액도 2012년 1조2,953억원에서 2016년 3조7,875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는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은 우리에게 131년 역사 중 가히 최고의 한 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시장은 남다른 시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벤츠코리아의 놀라운 성장세 뒤에는 한국 딜러사들에 대한 ‘쥐어짜기’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독일에서 차량을 독점 수입하는 벤츠코리아는 딜러 선정권, 딜러십 계약 해지권, 비즈니스 조건 부여, 물량 배분, 매장 위치 선정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한국의 딜러사들에 ‘절대 갑’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6년 도입된 ‘2017년도 딜러사 보너스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의 고정마진 비중을 대폭 줄이고 정책에 잘 따를 때 높아지는 변동마진의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딜러사들은 변경된 마진 정책에 따라 변동마진을 높게 받기 위해 월별 판매 목표량을 높게 설정하거나 필요 물량의 1.5배를 먼저 주문해야 했다. 또 안 팔리는 차량을 섞어 구매하거나 매장 리모델링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했다.

벤츠코리아가 마진 구조를 변경했던 2016년 매출액은 3조7,875억원으로 2015년 3조1,415억원보다 20% 넘게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1,112억원에서 1,143억원으로 소폭 느는 데 그쳐 일각에서는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주요 딜러사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다. 벤츠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는 2015년 36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2016년에는 341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더클래스효성도 235억원에서 211억원으로, 신성자동차도 64억원에서 63억원으로, 중앙모터스도 103억원에서 94억원으로 감소했다.

벤츠코리아와 딜러 간 마진 배분 문제는 사실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츠코리아의 내부 문건이라며 ‘2013년 개정 변동마진 운영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민 의원은 변동마진 정책을 통한 벤츠코리아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지적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이러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마진 배분 시스템을 2016년 ‘딜러사 보너스 시스템’으로 이름만 바꾸고 고정마진을 더 줄이도록 개악했다. 딜러사의 한 관계자는 “말이 비즈니스 파트너지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 ‘절대 갑’”이라며 “벤츠코리아의 정책에 잘 따라 변동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딜러사 쥐어짜기’는 자연스럽게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초 불황으로 자동차 업계가 너나없이 가격 할인 경쟁을 할 때 벤츠코리아는 차량 가격을 최대 1.2% 올렸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기여를 하지도 않는다. 벤츠코리아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하며 독일 본사로 송금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자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지분 양수도 문제까지 개입해 딜러사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6년 공정위에 신고한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 간 지분 양도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딜러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딜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이 규정 자체만으로도 독립사업자인 딜러들의 딜러십 매각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딜러사의 지배구조에 관여하고 딜러사의 사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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